1월 21. 2022
2022.1.21 (Updated 2022/1/30)
밀접접촉자 판단기준 및 자가격리에 대한 사가현 당부사항
・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밀접접촉자 조사 및 코로나 검사 대상이 ① 확진자의 가족 ②고령자, 기저질환자 등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자 ③보육시설 및 학교 등으로 한정됩니다.
・확진자의 지인이나 직장 동료인 분들께서는 보건소에서 지시가 없더라도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본인이 밀접접촉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.
※ 체크리스트는 사가현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. 공개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・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본인이 밀접접촉자에 해당될 경우 7일 간 자가격리를 하시기 바랍니다. 가족, 직장에도 충분히 알리고 상담하여 주십시오.
격리 중 발열과 같은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본인의 주치의 또는 코로나19 상담창구에 전화로 상담하여 주십시오.
◯ 코로나19 외국어대응 상담창구 전화번호(의료기관 소개, 상담 등)
092-687-5535(8:00~20:30)
◯ 무증상자 무료검사에 대한 정보(사가현청 홈페이지)
https://www.pref.saga.lg.jp/kiji00384147/index.html
◯ 기타 문의사항은 ‘사가다문화공생센터’로 문의하여 주십시오.
0952-22-7830(9:00~16: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