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월 17. 2021
< 이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>
이재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・호우로 인해 주택, 자동차, 가구 등이 파손된 경우
・호우로 인해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
시・정 행정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재증명서가 있을 경우 지원금 수령, 재류카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.
이곳에서 다언어 번역본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↓
https://www.spira.or.jp/topic/6537/
문의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SPIRA(사가현국제교류협회)로 연락하여 주십시오.
각 시・정에 따라 이재증명서 양식이 다릅니다. 이곳에 있는 용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